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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베란다에서 세탁기 사용 과태료 1백만원

by 헬스플러스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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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베란다에 세탁기 사용 과태료 1백만원


오수관 없는 아파트 발코니에 세탁기 설치하면 안됨.


하수 처리 과정 없이 하천으로 오수가 흘러가기 때문임.

이는 과태료 대상임.

세탁기는 반드시 세탁실 또는 오수관이 있는 다용도실에 설치하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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